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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달팽이267
영민한달팽이26721.04.18
중고차 계약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중고차를 계약후 취소하고 싶은데요..이전은 안된상태고 계약금만 지불했습니다..취소가 가능 할까요?..취소가 가능하다면 계약금은돌려받을수 있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소 사유가 없이 일방적 취소는 어렵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협의를 해서 해제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변심 등으로 계약 이후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 법리에 의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에 기망 등이나 잘못된 계약 과정 등이 있다면 이를 취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체결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체결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