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꽃다운잉어268
꽃다운잉어26820.09.03

자동차를 사기위해 계약금을 냈는데 취소 할 수 있나요?

자가용을 한대 사려고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때 계약시 냈던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최대한 빨리 딜러에게 얘기를 해서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취소할수 있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인이 양해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에 질문자님 상황에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면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