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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계약 취소시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량 계약을 했는데 그사이에 이사도 가고 통근버스도 근처에 있어서 필요 없을거같아 취소할려고 하는데요 혹시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 계약을 하고 차량 인수를 받기 전 취소를 하시는 경우라면 일반 부동산이나 이런 계약과 다르게 차량은 돌려주는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 아마 자동차 계약하시때 계약금관련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명시가 안되었다면 사회 통념상 못받을 확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 국산차량 계약하신거면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는 무조건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도 차량이 나오지않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계약금은다 돌려주더라구요

  • 계약서 조항: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계약 취소와 관련된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여부와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취소 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취소 가능 기간 내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규정: 국가나 지역에 따라 소비자 보호법 등이 적용되어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이 보장될 수도 있습니다.대리점 정책: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리점에 문의하여 계약 취소와 관련된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 계약서에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이 없고 딜러에게 귀속된다고 했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딜러와 상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것이 좋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