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기한 실업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소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개인이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실업 급여의 수급자격의 결격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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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명의도용으로 고소를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사에는 고소를 일단 할 수 없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죄책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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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의 법리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임의로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것이 민법의 법리이고 위의 경우는 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원시적인 하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금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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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궁금 합니다 사기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사안에서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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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는 소리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이나 기계가 내는 소리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으로 소음에 해당하지 않고, 소음이 되는 기준도 없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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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은자도 보궐선거에 참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단체인 경우 선거 등에 대하여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직무정지 가처분의 효력은 그 직무를 정지하는데에 미치지 추가적으로 다른 사안에 대한 즉 사임 후 선거에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를 막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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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 운송료 미지급 받을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금에 대해서 애초에 변제할 의사 없이 물품을 공급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보시되 이미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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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건강 상태를 언론에서 다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 정보,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 정보로 엄격하게 보호되는 개인 정보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공인이고 기타 알권리가 충족됨이 필요한 범위에서는 일정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나 이 역시 그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그 범위는 초과한 수준의 공개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등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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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접수 후 돈을 돌려받았다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 취하 시에도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 또는 객관적으로 청구가 이유없어 소 취하하여 패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경우, 그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나,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 고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 소를 취하하게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피고가 전부 변제를 한 경우에 취하시에는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은 1/2로 감액 될 수 도 있겠습니다. 아울러 법무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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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동성혼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정부는 동성 결혼이나 시민 결합 등 동성 커플의 그 어떤 법적 지위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인권 단체 및 국회에서의 입법 등의 논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는 있습니다만 동성혼에 대한 법적 인정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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