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물운전자 운송료 미지급 받을방법없을까요?
물공장에서 운송일을 하는데 운송사가 바뀌면서 두달치
운임을 안주고 도망갔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까진 받았는데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형사고발을 해야 하나요? 20여명정도 되니 금액이 4억가량되는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까지 받았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금에 대해서 애초에 변제할 의사 없이 물품을 공급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보시되 이미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