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물운전자 운송료 미지급 받을방법없을까요?
물공장에서 운송일을 하는데 운송사가 바뀌면서 두달치
운임을 안주고 도망갔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까진 받았는데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형사고발을 해야 하나요? 20여명정도 되니 금액이 4억가량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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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까지 받았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금에 대해서 애초에 변제할 의사 없이 물품을 공급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보시되 이미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