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비 미지급시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화물을 콜로 받아 물건수령후 전달 하였으나

입금하여 준다고하여 계좌번호와 금액 5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전화 수신이. 안되고 문자도 남겼으나

화물비를 받지 못하고 있을때 .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5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내용증명부터 보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물 운송을 완료했는데 약정한 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송계약상 대금 미지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390조).

    먼저 배차 콜 내역, 상차지와 하차지, 물건 인수 및 전달 자료, 문자, 계좌번호 보낸 내역, 통화기록을 모아 상대방에게 지급기한을 정해 문자로 재청구하고, 콜센터나 배차 플랫폼이 있다면 미지급 신고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나, 5만 원은 절차 진행에 드는 시간과 노력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운송비를 줄 의사 없이 운송을 시킨 정황이 뚜렷하면 사기 신고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 미지급이나 연락 회피 정도라면 보통은 민사상 운송료 청구 문제로 처리됩니다(형법 제347조).

  • 정당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화물비를 받지 못해 무척 답답하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 최종 변제 기일을 고지한 뒤,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라 소송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화물을 수주받은 플랫폼 측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하거나 상대방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 수신 거부나 문자 무시가 지속된다면 인적 사항을 토대로 민사적 절차를 밟거나, 상황에 따라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규모와 절차에 소요되는 노력을 잘 저울질하시어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