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물 운송을 완료했는데 약정한 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송계약상 대금 미지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390조).
먼저 배차 콜 내역, 상차지와 하차지, 물건 인수 및 전달 자료, 문자, 계좌번호 보낸 내역, 통화기록을 모아 상대방에게 지급기한을 정해 문자로 재청구하고, 콜센터나 배차 플랫폼이 있다면 미지급 신고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나, 5만 원은 절차 진행에 드는 시간과 노력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운송비를 줄 의사 없이 운송을 시킨 정황이 뚜렷하면 사기 신고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 미지급이나 연락 회피 정도라면 보통은 민사상 운송료 청구 문제로 처리됩니다(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