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짖는 소리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도도****
2021. 03. 25. 02:13

집앞에 있는 작은 조경 밭에 개를 두마리를 키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개들은 낮에 자고, 밤이 되면 미친듯이 짖어대기 시작합니다. 밤10시가 넘으면 그때부터 예민 해져서 계속 짖어댑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밭 주인 부부는 집에 가고, 개 두마리만 남아 덩그러니 있습니다. 개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야외에서 밭을 지키고 있습니다. 개가 짖을 때 통제할 밭 주인이 없어서 정말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동네 전체가 개소리때문에 밤에 잠을 못자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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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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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이나 기계가 내는 소리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으로 소음에 해당하지 않고, 소음이 되는 기준도 없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3.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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