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스마트한쌍봉낙타263
스마트한쌍봉낙타26321.03.24

소액 민사소송 접수 후 돈을 돌려받았다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숙소 예약을 했는데 숙소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예약 취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3/2까지 받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해 소액소송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주소를 알지 못해 확인을 위한 자료를 신청 등의 소장을 법무사가 접수했습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모두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접수는 했지만 아직 재판까지 가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받았고 고소 취하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동일하게 해서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취하를 하면 소취하에 따른 일부환급만 할 뿐 소송비용확정신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 취하 시에도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 또는 객관적으로 청구가 이유없어 소 취하하여 패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경우, 그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나,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 고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 소를 취하하게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피고가 전부 변제를 한 경우에 취하시에는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은 1/2로 감액 될 수 도 있겠습니다.

    아울러 법무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