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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택을 내놓으셨는데

요즘 거제가 핫해져서그런지 슬 둘러보고

매매하겠다고 계약금을 넣으셨는데

카페 허가가안되는걸 알고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계속 부동산에 전화가오는데요. 계약금은 저희가 안돌려줘도되지않나요?

계속 일반 관례에따라 뭐라뭐라하시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주택 옆에 원룸처럼 건물 하나가 딸려있는데

그게 불법 건물이니 들먹이면서 안돌려주면 신고하겠다고하는데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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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로 사용하려 했다는 사정은 법률상으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그런 사정을

      계약상대방에게 사전에 알렸거나

      상대방도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사전에 카페로 사용할 목적이라는 점을 매도인 측에서

      알수없었다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의 법리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임의로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것이 민법의 법리이고 위의 경우는 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원시적인 하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금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뒤에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