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 제한은 꼭 30km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0km 이상인 곳도 존재합니다. 스쿨존 중에는 시속 40㎞ 이상으로 돼 있는 곳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 도로교통법이 제한 속도를 30킬로 이하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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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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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도 신호위반. 과속단속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본문).※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해 속도를 제한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7조)에는 속도가 제한됩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단서).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2호). 긴급자동차는 끼어들기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3호).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나목).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조치나 교통사고의 신고를 동승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단서).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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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취지를 변경하게 되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청구취지가 변경 가능한 범위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 허가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따져 전자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미리 수립 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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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 전세 입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지만 위의 질문자가 부모님 소유의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법하게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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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을때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이면 유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미성년자이여도 자녀들이 상속순위 1순위 자가 되어 자녀들에게 해당 재산이 상속이 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친권자가 지정되어 추후 친권 등은 지정자가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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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오래된 빛이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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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으로 넘어온 이웃집 감나무 가지의 감도 감나무 주인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낙과한 과일은 질문자의 소유물이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실수의 과실은 가지가 담장응 넘은 경우라고 하여도 그 과실수의 소유자의 소유로 보게됩니다.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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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컴퓨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락을 걸어놓고 나갔어요.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자료 등에 대해서 퇴사 하는 시점에 고의로 삭제 등을 하고 다른 사람이 회사의 기물인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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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진술하고나서 1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한 진술서를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서 등으로 추가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 복사 허가 신청을 하여 열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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