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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수염고래211
검소한수염고래21121.01.29

서면 작성과 제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검사님에게 말을 전하려고 전화를 하니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문서로 작성하는거라는데 제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질문

1.양식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쓰고 싶은 말을 그냥 적는건가요?

2.우편으로 보내는건가요? 이메일로 보내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셔서 제목은 의견서로 하셔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청 담당 검사님 앞으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별도 양식이 없으며, "고소인 의견서" 명칭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Hi김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보통 자필로 "진술서"라는 제목을 달아서 사건번호,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후 자신이 쓰고 싶은 말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기타 증거들은 A4 용지 크기의 기록으로 편철하기 때문에 A4 용지에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경찰서 및 검찰청 주소로 담당 수사관 및 담당검사실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담당검사에게 주장하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증거나 참고자료 등이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검사실로 우편발송하거나 해당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어떠한 지위에 있으며 (피해자 인지, 아님 참고인인지) 어떤 내용을 작성하려는지를

    확인해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는 탄원서 등의 내용으로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