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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1.30

민, 형사적 대응 중 상대측의 날짜가 조작된 녹취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저와 ㄱ씨는 2017년 만나 2018. 1.경에 ㄱ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2018. 9.경에 ㄱ씨의 퇴거요구에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9.경에 퇴거요구하는 전화녹취를 2018.1.경으로 날짜를 조작하여 저를 퇴거불응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건은 종료가 되었으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항고기각, 재정신청 기각이 된 건이지만, ㄱ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이때 날짜가 조작된 것을 확인하게 된 것 입니다.

먼저 녹취록의 상황이 이상했고, 조작된 날짜당시 저는 ㄱ씨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상황이고, 녹취록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빼먹고 생략을 하였지만 평소 대화할 내용이 아닌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전화녹취 원본 전체를 녹취록으로 만들었고, 민사소송에서도 원본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거불응 고소에 대한 무고도 진행하려는데 동일하다는 확인서를 받을려면 어디서 가능한지, ㄱ씨를 기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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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가진 녹취록 원본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상대방이 뺀 부분에 대한 반박은 했으나, 시기에 대한 반박이 안 들어갔습니다. 해당 통화일시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ㄱ씨에 대한 무고고소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을 위 자료와 함께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하다는 확인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ㄱ씨가 범죄 성립의 주요 사실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스스로 녹취록을 작성한 것은 (기억에 더듬어) 증거능력이 없고 전체 녹음 파일 등이 있다면 이를

    속기사무소에 맡겨 제3자인 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한 것으로써 증거능력을 가지고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는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