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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9.21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제출 된 '날짜가 조작된 퇴거를 요구의 녹취록'이 증거자료가 되어 퇴거불응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요?

ㄱ의 요구한 퇴거는 8월이지만, ㄱ은 ㄴ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월로 날짜를 조작하여 녹취록을 만들었습니다.

ㄴ은 이 사실을 퇴거불응 고소 단계에서 알지 못했으나 다행히 고소 건은 불기소 결정이 되었고

ㄱ이 이것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확인해보니 조작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는 중이며, 소송사기도 하려고 했으나 소송사기가 되려면 그 자료로 판결을 받았어야 된다는데 인정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경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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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녹취록의 작성 주체가 상대방이라면 이는 자신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록의 날짜를 조작한 것이 녹취록 작성이후에 임의로 날짜를 변경하고 기재했단느 사정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작성한 녹취록의 날짜를 오기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타인에 의하여 작성된 녹취록의 날짜를 변경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녹취록 사문서에 대한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라면 동 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