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앞에 주차를 한 경우 가게 주인이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임차인이 해당 주차 구역까지 임차한 구역인 경우에는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 금지 통지를 할수는 있습니다.다만 해당 주차 구역에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즉 해당 지역이 임차한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점유권 등을이유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기타 업무방해죄 등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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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6개월정도 연체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구성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에 따른 파산을 방지하고그 경제적 회생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 조정 수단을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업무를 말합니다.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등을 통하여 채무 조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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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출입 차단기 파손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진행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 차단기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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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환불 불가. 교환 불가라는 팻말을 보구 옷을 구매 했는데 환불을 정말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구매 당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판매자가 명시했거나 표기해놨다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하여 온라인 판매의 경우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처리되어 환불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구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되기 때문에 환불불가를 충분히 고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환불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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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위의 사실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해당 금전이 비품 등의 구입에 쓰인 경우에는 그 증빙이 일부 없다고 하여 바로 횡령을 했다고 보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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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불법주차 차량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목길이라면 관할 구청 등에 불법 주차 등의 신고 등을 하여 조치를 취해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완벽한 방안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관한 구청 등에 민원을 진정하여 주차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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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이 집사는데 명의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명의를 필려 주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추후 관련 채무를 불측으로 지게 될 수 있고 금융기관 등의 대출 등을 임의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채무를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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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를해서 한국주소지가 말소됐는데 다시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참조 바랍니다. 해외에서 처리를 어렵겠습니다.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보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느꼈던 불편함 해소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 향상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주민등록 신고방법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구비서류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 신고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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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의문시되는 사안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이기 때문에 직접 그 모욕의 대상이 되는 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를 할 수 있지, 위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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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모님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하는것도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무급으로 집안의 영업을 돕는 것으로 이는 영리를 추구하거나 스스로 경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겸직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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