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님이 집사는데 명의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가가 있고 집 하나 더 사고 싶은데 명의좀 쓰고싶다고500만원줄테니까 명의 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제 명의 집없고 청약신청도 안한 상태입니다. 이거 믿어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문제 생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명의대여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이하의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는데
만약 부동산 가액이 10억원이면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명의를 필려 주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추후 관련 채무를 불측으로 지게 될 수 있고 금융기관 등의 대출 등을 임의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채무를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신탁은 법이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