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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상사조74
환한상사조74

아는 형님이 집사는데 명의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가가 있고 집 하나 더 사고 싶은데 명의좀 쓰고싶다고500만원줄테니까 명의 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제 명의 집없고 청약신청도 안한 상태입니다. 이거 믿어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문제 생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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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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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명의대여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이하의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는데

    만약 부동산 가액이 10억원이면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k09202&logNo=22104298560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명의를 필려 주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추후 관련 채무를 불측으로 지게 될 수 있고 금융기관 등의 대출 등을 임의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채무를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신탁은 법이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