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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보석새226
지인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이번에 들어가야되는데 원래집이 팔리지가 않아 이번집에 대출이 안되서 이자하고 다 줄테니 1년만 명의를 저희명의로하고 대출받자고하는데 가까운 지인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참고로 저희는1주택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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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하시게 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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