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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엄준한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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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도금대출승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 매수 계약 후 12월1일 명의변경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도 완료 했으나 매수인이 잔금일을 못맞춘다고 내년 1월말경에 드릴 수 있다고 연락이와 명의변경 시점에 일시적1가구2주택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도금승계 관하여 걱정되어 알아보니 같은지점 A은행원은 2주택상태면 무조건 불가하다하고 B은행원은 처분계약서와 전입한다고 하면 조건부 가능하다고 답변 하시는데.. 그래도 불안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중도금승계불가할경우 분양권매수 아예 못하는건가요? 중도금6회중 3회차까지 실행 되었는데 3회차 현금으로 다 갚고 4회부터는 새로운 중도금대출을 받아 내는 그런 방법도 가능한건가요?(4회실행시점부턴 1주택자입니다) 만약 3회차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할경우 모자란 금액은 신용대출받은금액으로 내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양권 매수 계약 후 12월1일 명의변경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도 완료 했으나 매수인이 잔금일을 못맞춘다고 내년 1월말경에 드릴 수 있다고 연락이와 명의변경 시점에 일시적1가구2주택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도금승계 관하여 걱정되어 알아보니 같은지점 A은행원은 2주택상태면 무조건 불가하다하고 B은행원은 처분계약서와 전입한다고 하면 조건부 가능하다고 답변 하시는데.. 그래도 불안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중도금승계불가할경우 분양권매수 아예 못하는건가요? 중도금6회중 3회차까지 실행 되었는데 3회차 현금으로 다 갚고 4회부터는 새로운 중도금대출을 받아 내는 그런 방법도 가능한건가요?(4회실행시점부턴 1주택자입니다) 만약 3회차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할경우 모자란 금액은 신용대출받은금액으로 내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2주택인 경우에도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승계여부는 별도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용대출로 해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의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이 아직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이 미 완료된 상태라면 공식적으로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대부분 은행은 중도금 대출 승계 조건에서 1주택자까지 허용, 2주택자는 불가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A은행원이 안내한 대로 원칙적으로 2주택자로 불가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부 지점/은행에서는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입주 예정임이 확실하다면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며 처분기한 각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은행과 대출 심사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최종적으로는 명시적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는 2주택 상태에서 어렵지만 처분의사를 확실히 하시고 전입 등 증빙 자료가 있으시다면 일부 은행에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고 3회차까지 실행된 중도금을 현금 또는 신용대출로 상환하고 4회부터 신규 대출 신청하여 1주택 상태로 대출받는 방법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