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가압류등기말소된 아파트 매수중인데요 질문있습니다

1.신생아특례대출로 집을 매수하려고하는데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가압류등기말소된 아파트라서 대출거부 될 수도 있나요??

2.만약 대출거부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파기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할 때 해당 아파트의 가압류 등기가 완전히 말소되어 등기부등본상 깨끗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가압류 이력 자체만으로 대출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심사 기관은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이나 제한물권이 없는지를 확인하므로 말소 완료 후에는 담보물 가치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가압류가 실질적을 실효되었더라도, 법원의 말소 촉탁 절차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서 완전히 지워졌는지를 반드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인가결정만 나고 실제 등기부상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저에 방해가 되므로 대출 승인을 거절하거나 보류합니다. 매수인은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에게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등기가 완전히 말소된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해야 하며, 이것이 선행되면 신생아특례대출 승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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