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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새35
영험한딱새3521.01.22
공금횡령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자금관리 하는 직원인데 회사 물품을 미리 결제를 하고 나중에 지출결의서에 올리고

뒷장에 뭘 샀는지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깜빡하고 금액과 안맞거나

자료가 미비된 소모품자료가 있기도 한데 결재는 승인 되었습니다.

차이나는 금액이 나중에 어디에 썼는지 불분명 하다고 공금횡령이 될 수도 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죄는 어디까지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료가 미비하다거나 누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대로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관리하는 직원이 체크하여 소명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위의 사실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해당 금전이 비품 등의 구입에 쓰인 경우에는 그 증빙이

    일부 없다고 하여 바로 횡령을 했다고 보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문제되는 경우, 차이나는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금관리 직원이 그러한 불법영득의사 없이 단순히 업무 실수나 착오로 인해 회계처리가 불분명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해서 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