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를해서 한국주소지가 말소됐는데 다시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서 해외이주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제 주민등록지가 말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소지가 전 거주지역 주민센타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재등록하려면 한국에 방문해서 재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외에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로나로 한국방문이 쉽지가 않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참조 바랍니다. 해외에서 처리를 어렵겠습니다.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보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느꼈던 불편함 해소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 향상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주민등록 신고방법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구비서류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 신고가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등록신고는 정부24 사이틀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