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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두견이109
영험한두견이109

해외이주신고를해서 한국주소지가 말소됐는데 다시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서 해외이주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제 주민등록지가 말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소지가 전 거주지역 주민센타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재등록하려면 한국에 방문해서 재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외에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로나로 한국방문이 쉽지가 않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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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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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참조 바랍니다. 해외에서 처리를 어렵겠습니다.

    •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보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느꼈던 불편함 해소

      •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 향상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 구비서류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 신고가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등록신고는 정부24 사이틀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