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출입금지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가. 통제보호구역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6. 군함의 항로 방해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유기)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통제되고 있는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는 특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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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품이냐 진품이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고 거래 가격이 진품 기준의 어느정도 가격이 형성된 가격으로 판매를 한 경우에는 가품인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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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모욕적인 행위인 댓글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경우에 고소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고소 시에는 관련 모욕 내용이 아님을 주장하여 방어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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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생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이 많은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층간 소음에서 반드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이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분쟁 조정 등의 기관을 이용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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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받은 위조화폐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인 분이 자신이 위조지폐를 제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입수 경위를 알지 못하더라도 단순히 이를 수령한 경우를 가지고 위조지폐에 대한 피의자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를 하시고 관련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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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의 용변을 치우지않고 가버리는 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해당 사안은 위와 같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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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잘되는 가게 옆에 상호명이 비슷한 가게를 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안의 유사성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타인의 저명 상표를 유사하게 하고, 이를 편승해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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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이버수사대 출석해라오면 카톡으로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 관련 출석 요구를 할 경우에 대개의 경우 유선 연락 또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만으로의 출석 요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후 대응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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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달라고 직접 방문해서 독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추심시 주거 등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판결문을 다 받은 경우라면 관련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통하여 법적 절차로 채권을 실현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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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상의 모욕행위에 대해서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모욕죄의 객체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통상 게임상의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그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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