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무엇이며 전과기록에 남나요?

2020. 12. 09. 16:28

뉴스나 신문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집행유예 몇년 이렇게 받는다고 뜨는데 집행유예가 무엇인가요? 또 ,집행유예를 받는 기준이 궁금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시 전과기록에 집행유예가 남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51조의 사정(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전과도 당연히 범죄경력자료로 남습니다.

2020. 12.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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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는 형(刑)을 선고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역시 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범죄기록에는 해당하게 됩니다.

    2020. 12. 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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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범죄경력조회에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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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었고 유죄의 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전과기록으로 7년 후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2020. 12. 0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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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집행유예도 전과에 해당하며 전과기록에 남게됩니다.

          2020. 12. 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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