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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20.12.09

본인의차용금에대한지급보증인의약속불이행시사기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2018년2월8일본인이 제3자에게2000만원을차용을하고 이에대한보증을 본인이투자한회사의대표인기문영이가대신상환하는데투자한돈1억원중에서 상환한다고 "지급보증인"의각서로써약속을하였읍니다.그러나.투자금도보증인으로상환키로한돈을상환치않아서내용증명을3차례보내도회신도없었읍니다.그래서 사기죄로고발하려는데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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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기망행위를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로 해결해야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기망 즉 사기의 기망이 있는 것인지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명확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면 관련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채무불이행 즉 보증채무의 불이행으로 보증인에 대하여 해당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의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속을 불이행한 것만 가지고 사기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지급보증시 보증인이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