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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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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횡령을인정하고 지급각서를써주었는데 약속한날에 전액회수가안되고 일부만돌려주고기다려달라고하면미회수금으로횡령으로고소가가능하는지요~???

횡령인정후지급각서를써주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횡령한 금액을일부만 돌려줬다면 그나머지 부분으로 횡령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횡령이란 그 행위를 한 순간 이미 성립하는 것으로, 이후 피해금액을 변제한다고 해서 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일부금을 변제했다고 해도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횡령을 인정한 경우라면 이후 미지급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횡령으로 형사고소하는 건 가능하나,

    결국 횡령에 대하여 이체내역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 내지 상대방의 인정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행위가 인정된다면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지급한 돈이 횡령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돈에 대한 횡령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