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내용대로 잘 이행이 된다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기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합의를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합의는 합의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문제는 합의가 있더라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이들 범죄라면 피해자가 합의를 무시하고 신고했을때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된 사정이 참작되어 경한 처벌에 그치거나 또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