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후 합의서에 작성한대로 합의금 지불하고잇습니다.
합의후 일정금액 지불후 달마다 부족한금액 지불하기로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합의내용대로 잘 이행하고있을시 합의가 된걸로 보는건가요? 이 상태에서 일정금액을 지금 주지않을시 합의금을 돌려준다고 하고 제가 수용하지않앗을때 신고시 법적으로 어떻게되는건가요? 합의서에 추후 신고하지않는다는내용 잇으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미지급에 대한 해지 특약이 없어도 미지급을 이유로 합의를 해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본인이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내용대로 잘 이행이 된다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기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합의를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합의는 합의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문제는 합의가 있더라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이들 범죄라면 피해자가 합의를 무시하고 신고했을때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된 사정이 참작되어 경한 처벌에 그치거나 또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행이 되고 있다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서가 작성된 이상 임의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