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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이부족하여 부족한부분 달마다 일정금액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합의서에 명시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와서 빨리받고끝낼수잇냐는데 합의서대로 이행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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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상대방은 계약내용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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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따라 불이행하는 게 아니라면, 합의서대로 이행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일방적인 파기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이미 합의가 되신 부분이므로 합의서대로 이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주장(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