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으로 합의햇는데 합의금문제입니다.
제가 돈이부족하여 부족한부분 달마다 일정금액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합의서에 명시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와서 빨리받고끝낼수잇냐는데 합의서대로 이행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상대방은 계약내용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따라 불이행하는 게 아니라면, 합의서대로 이행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일방적인 파기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이미 합의가 되신 부분이므로 합의서대로 이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주장(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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