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ㅠㅠㅠ
투자를하였는데
돈이없어서지인에게빌렸는데
투자가잘되지않아서 투자자에게
원금만받기로하였습니다
원래빌린대여금 줄날짜보다1달정도미뤄질것같아서지금채무독촉에시달리고있습니다
원금은다행이회수할수있을것인데
문제는빌려서갚을날짜가미뤄지게되어 고소장이들어갈지민사를갈지모르는데
돈을빌릴때급하게빌려서차용증이없었는데 고소를막기위해제가할일은없을까요?
계속말미달라빌어보고있지만
상대방은화가나서 말이안통하는데요
당장은돈이없기때문에저를고소해도줄여력이안됩니다
한달정도말미를달라고미뤄야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ㅠ지금집도그렇고빌린지인에게도그렇고할말이없습니다
다행인건원금이라도회수된다는게다행이라고해야할지...ㅠㅠ
원금을주고나면이자같은부분은제가벌어서라도주고싶어요정신적피해보상도주고싶고
제가다잘못했습니다.
각서를써야할지합의서를작성해야할지차용증을드려야할지모르겠는데
방법을좀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고소인의 의사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고소를 하려는 자와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 자체를 막긴 어렵고 결국 고소하지 않게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금을 회수 받지 못해 위 각서 등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민형사 책임이 더욱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황이 촉박하시더라도 무리하게 합의서나 각서를 써주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써주시더라도 실제 빌린 돈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써주시는 것이 맞으며,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에 무리한 금액으로 차용증을 써주시면 추후 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였으나 투자가 실패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하기로 한 곳에 투자했다는 점만 확실하시면 고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