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순한왈라비226
순한왈라비22621.05.29

기투자금 보증인인데 보증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투자금 보증인입니다. 투자를 받은 사람이 돈을갚지않고 총투자금과 이자에 대해 보증인을 변경하여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써주었는데도 투자자가 채무자와 기보증인과 변경된 보증인을 대상으로 고소하겠다는데 기보증인으로써 보증에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투자를 받은 자 사이에 기투자금 보증인인 질문자님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보증인을 변경해주겠다는 이행각서는 일방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를 받은 사람이 보증인을 변경하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기보증인의 보증채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이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라면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변경을 주장하여도 채권자는 별도의 계약의 해지 및 갱신이 없는 이상 기존의 보증계약에 기하여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보증 계약의 체결 내역 등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