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와 폭행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020. 12. 09. 23:01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차이점이있나요?

진짜 말 그대로 폭행죄는 폭행을 저지르기만 한거고

상해죄는 폭행후 폭행한 흔적이 있어야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는건가요? 둘다 비슷비슷한거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외 상해죄는 법적으로 그 고의에 따라 구분됩니다.

즉, 폭행의 고의였는지, 상해의 고의였는지입니다. 다만, 그 구별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형법의 폭행의 개념은 크게

a. 최광의의 폭행(내란죄의 폭행) -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b. 광의의 폭행(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c. 협의의 폭행(폭행죄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d. 최협의의 폭행(강간죄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 판례상 피해자의 발 밑에 돌을 던지거나, 돌이 명중하지 않고 빗나간 경우, 피해자가 있는 좁은 방안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자동차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할 것 같이 지나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음(즉, 폭행죄 성립)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모두 폭행이 될수 있습니다(다만, 폭행죄는 고의만을 처벌하므로 과실에 기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아닙니다(예를들면 좁은 길에서 밑을 보고 가다가 어깨를 툭 친 경우)).

이에 반해 상해의 의미에 대해 법원은 "형법상 상해라 함은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족하고 그밖에 생리적 기능의 훼손까지는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가 있는 행위라면 상해의 고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공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즉, 폭행치상죄)한 경우 상해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단순 폭행이라도 진단서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외 구별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 12. 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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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있어야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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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등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도가 맞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흔적이 있다고하여 모두 상해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2.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상해의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아질 뿐 처벌은 됩니다.

      2020. 12.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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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차이점은 단어의 느낌은 비슷하지만 엄연한 차이를 두며 폭행으로 상해가 없다면 병원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면 단순폭행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어 피해자의 의사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면해지는 경우가 있으며, 상해죄는 폭행을 하였지만 단순폭행이 아닌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2020. 12. 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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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에 침해를 가함으로써 생리적 기능훼손을 발생시킬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2020. 12. 0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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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나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상해죄는 유형력의 행사에서 더 나아가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폭행은 멱살을 잡거나 하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나

            상해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해는 골절이나 출혈 등의 신체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0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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