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는 모두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행위를 처벌하는 죄목이지만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실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때리려고 손을 올리거나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반면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고, 상해죄는 그 결과에 중점을 둡니다.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또는 특수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