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가 무엇인가요?
불법 토토사이트 등의 가입한 적은 없고
예전 fx 논란이 있기 전 fx라는 마진거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한 적은 있었습니다 가입하면 2만원을 준다는 것에 속아서 말입니다
물론 가입 후에 순간 잘못한 것 같아 입금은 하지않았고 받은 2만원도 다 잃어서 그 뒤로 하진 않았습니다
몇 개월 뒤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아서 무척 당황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5월 27일 경 사건수사 목적으로 제 개인정보를 확인하였고 12월 초에 이 통보서를 받았는데 그동안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봐야 할 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 지 걱정 되고 신경이 쓰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 - 이는 금융기관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해당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시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되시면 해당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어떤 목적으로 조회가 이루진 것인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 의 2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위와 같은 통지를 하는 바 그 제공사실의 통보 자체가 어떠한 범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그러한 제공을 하였다는 것으로 바로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