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조서 끝나고 검찰에서 문자가 왔는데 황당해서 답답하여 변호사님께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와 유사수신 사건으로 고소하신 바, 이에 대해서 통지 내용과 같이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해당 죄명으로 기소하기 어려운 점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 로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검찰항고를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사전에 고소에 있어서는 죄가 되는지와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이를 고소하였어야 하는 점이 필요합니다. 추가 증거를 더 찾아 보시고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제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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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2)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2.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4호, 2018. 12. 11. 발령·시행) 제3조제1항].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또는 1.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30%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전단).3.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1) 1순위: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2)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 신혼부부간 동 순위자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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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밎 접수방법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 이후에는 고소인 진술 이후에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을 하여 경찰에서 사건을 1차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형사 재판이 이루어 지고 형사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현 시점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 지를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관할, 현재 질문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다.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름이나 주소를 미상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중고나라 물품 매매 사기는 사기이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나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 등 고소인도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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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합의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갈의 경우 협박을 행위로 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 또는 협박에 대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해악이라함은 고소나 기타 합법적인 조치에 대한 경고, 합의 종용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위와 같이 고소를 이유로 일정 합의금 제안이 바로 공갈이나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고, 위의 경우 1대1 성적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제 전기통신망법의 위반이 아닌 사안인 경우) 이에 대해서 상대에게 지나치게 합의 종용을 하는 것이라면 공갈이나 협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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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받고 빌려준돈을 몇년째 못받고 있는데 어떡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일단 집행권원 즉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가 어려운 경우이므로,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재산 명시를 하게 하고 명시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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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고 해서 빌려준 소액을 못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금전 대여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민사절차로 간이한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의 방법이 있어서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 그전에 먼저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 위 계좌 이체 송금 내역만으로는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 있을 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당 금전을 대여 목적으로 송금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민사조치를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문자 메시지 등을 가지고 금전 대여 사실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할 수 있을 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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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멈췄는데 원인이 차안에 있는 기름에 물이 절반 이상이라네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정확한 품질의 휘발유 (또는 경우)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를 상대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으로 고소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해당 저급한 품질 또는 물을 섞어 판매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수리비, 감가 상각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에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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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수술후 부작용으로인해 장애을 얻었다면 수술한 병원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에 대해서 라섹 수술에 있어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부작용이고, 해당 부작용에 대해서 수술 전에 동의서 등으로 충분한 설명과 서약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설명한 범위 내의 부작용이라면 해당 의료상 과실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각막 혼탁이라는 부작용이 사전 설명이 있는지 여부, 심각한 장애인지 여부 등을 가지고 의료 과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여부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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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을 매입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착공날짜가 지났는데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착공을 안하면 계약파기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축건물 공사를 하고 그 공사를 한 건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개 계약금, 중도금, 잔액 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급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금을 수령후 공사의 개시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계약 위반, 즉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약금 수령 후 중도금 지급 이전에 기성율(공사 완성율)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내용증명 통지 등으로 계약 해제 통지를 하고 관련하여 적법하게 해제를 하고 반환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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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2명이서 술값 반반 내기로 하고 술집에 갔는데 한명이 안낼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이 지인간의 술값의 분담의 경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사기의 고의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단순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지 해당 사안을 반드시 사기로 하여 고소하거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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