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3기 체납이 무슨 말인가요?

2020. 09. 05. 15:23

부모님께서 작은 식당을 하실려고 9월 초에 상가를 계약 하셨는데 계약서에 임대료 3기 체납시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계약 당시 명확히 설명을 못들어 3기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3기의 임대료는 어떤 의미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의 차임연체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란 쉽게 말해 3개월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월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 월차임이 100만원(부가세 포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월의 차임 중 70만원을 연체한 사실,

5월의 차임 100만원을 연체한 사실,

7월 차임 중 50만원을 연체한 사실(여기까지는 220만원의 차임을 연체한 것으로 3기의 차임인 300만원을 연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있는 상태에서

8월 차임을 90만원을 재차 연체하였다면 310만원(=220만원 + 90만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 09. 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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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임차인을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항을 정해놓았는데 그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위 법조항을 넣어둡니다.

    이 때 3기의 차임액이라는 의미는 3개월분의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300만원이 된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있습니다(차임을 연달아 미납한 경우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

    다시한번 말해드리면 '3개월치 월세액'을 미납한 경우를 말합니다.

    2020. 09. 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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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상가 임차인이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 3회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횟수를 3번 지키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0. 09. 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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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3기의 임대차 차임 체납을 문의 주셨습니다.

        이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3월의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통지 없이 즉시 해당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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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기 체납은 연속이든 비연속이든을 불문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횟수가 3번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 09. 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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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3기의 차임액이란 임차료로 매월 지급을 약정한 월차임 3회분을 의미합니다.

            해당 민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0. 09. 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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