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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다슬기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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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미납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문의

상가는 3기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3기 연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월세가 보통 선불이고

지급일자가 1월5일, 2월5일, 3월5일 라면

3월5일이 지나면 연체인지

아니면 3월31일이 지나야 연체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로 냈으면 그달은 빼고 다음달부터 안낸기간을 3개월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해지할수 있는 기간은 계속해서 연체했을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기 연체는 3회분에 대한 연체를 말하는 데, 연속하거나 연속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3회 이상이 연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1월 2월에 이어서 3월 5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았다면 3월 6일부터는 3기 연체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 3기 연체는 3월 5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기준으로 3개월 입니다. 월세납입일과 계약시작일이 5일이라면 5일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시 3기 연체란 3번 연체를 말 합니다. 즉 3번 연속이 아니라 비 정규적으로 3번 연체가 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