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가다가 단순 부딪힘으로 폭행죄가 성립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지나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는데 전 가서 바로 사과드리고 했는데 그사람이 거기서 경찰에 고소를 해버려서 그사람이 합의금을 50만원을 요구하는데 만약 합의안하고 끝까지 가면 벌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깨를 부딪힌 것이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면 이는 과실에 기한 폭행으로 형법상 과실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를거지고 부딪힌 것이라면 이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어깨를 부딪힌 것이 좁은 길을 지나나다 실수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실로 부딪힌 경우에 대해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무죄를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나가다가 부딪히는 것만 가지고 이를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의도를 가지고 부딪힌 것이 아닌이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다가 부딪친 정도로는 폭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