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는데 쌍방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합의하지않으면 과태료가 있다합니다.

주차시비 관련하여 폭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때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대방로 저를 같이 신고하여 쌍방으로 신고가 되어 담당 형사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 라는식으로 말을하네요. 저는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어 형사의 말대로 진짜 저한테도 벌금이 부과되는것 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폭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상대방 진술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라면 본인이 신고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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