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자랑스러운김치볶음밥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포함 급여지급은 언제부터 금지(위법) 됐나요..??회사에 2009년에 입사한 분이 이번에 퇴직하게되어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입사시 적은 근로계약서에는 급여비용에 퇴직금 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 명시되어있고, 그 이후에 갱신계약서가 남아있지않고 20년도 이후 근로계약서만 현재 있습니다. (20년도 이후 계약서에는 퇴직금합산X)혹시 언제부터 퇴직금 합산이 안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퇴직금분할지급 중 사망시 유가족에게 퇴직금 일시금으로 현금지급해도 상관없을까요?법인 임원으로 퇴직금 분할지급 동의서 작성후 약 2년동안 분할지급 예정이었으나 2회차 지급 후 사망하셔서 유가족에게 남은 퇴직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퇴직소득세는 전체 납부하였는데 잔여 퇴직금 현금 지급에대한 상속세 등은 회사측에서는 따로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혹시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 지급 확인서는 한 부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외에도 작성하거나 챙겨둘 서류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분할납부 법,세법적으로 상관없나요??법인 임원퇴직으로 퇴직금지급예정인데 나이가 많아 급여,연금처럼 달마다 나눠 받고싶다 하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지급할 예정인데 기간이 1년이상으로 길 것 같은데 상관없을까요? 혹시몰라 분할지급동의서 작성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요청으로 인해 분할 납부시에도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