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분할지급 중 사망시 유가족에게 퇴직금 일시금으로 현금지급해도 상관없을까요?
법인 임원으로 퇴직금 분할지급 동의서 작성후 약 2년동안 분할지급 예정이었으나 2회차 지급 후 사망하셔서 유가족에게 남은 퇴직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퇴직소득세는 전체 납부하였는데 잔여 퇴직금 현금 지급에대한 상속세 등은 회사측에서는 따로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혹시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 지급 확인서는 한 부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외에도 작성하거나 챙겨둘 서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본래의
상속재산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간주상속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남아있는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회사로부터 피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지급해야 할 퇴직금 지급예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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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신경쓸 것은 아니며 회사로부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 지급내역을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