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분할지급 중 사망시 유가족에게 퇴직금 일시금으로 현금지급해도 상관없을까요?
법인 임원으로 퇴직금 분할지급 동의서 작성후 약 2년동안 분할지급 예정이었으나 2회차 지급 후 사망하셔서 유가족에게 남은 퇴직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퇴직소득세는 전체 납부하였는데 잔여 퇴직금 현금 지급에대한 상속세 등은 회사측에서는 따로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혹시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 지급 확인서는 한 부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외에도 작성하거나 챙겨둘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