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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하운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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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공탁시 어떤 공탁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퇴직금을 담당하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유족들에게 지급을 해야하는데, 사망 퇴직 직원분에게는 전 처 유족(친아들1,친 딸1)와 현 처가 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라 퇴직금을 공탁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변제 공탁을 해야 할까요? 집행 공탁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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