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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닭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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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시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사망 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 분께서 주말에 여행을 가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에 따라 상속인 분께 퇴직금을 지급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상속인이 1분이시어서 본인 확인만 되면 바로 지급해드리면 되는 상황인데,

만약 상속인분께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측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 안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처리해야 할 것이 있는 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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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단독이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에 대해서는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에 관한 상속 포기의 경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속인이 「민법」 등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복지과‒1679, 201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