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이 사망하였습니다. 퇴직금,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경 직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 관련 문제로 퇴직금과 사망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다 정리가 되어서 이제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망 시에 퇴직소득은 db형으로 과세이연하여 소득신고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사망자 아버님께서 수령하실 예정인데 irp 관련 수령절차가 복잡하여 그냥 회사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세금을 원천공제해야하는데 이미 db형으로 퇴직소득(과세이연)을 신고해놓은 상태라서 이것을 수정신고 해서 세금을 원천공제 신고해야할지, 그렇다면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신고를 하는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님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신고는 아버님 주민번호가 아닌 실제 직원 인적정보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퇴사자는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점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상속인을 배려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퇴직소득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 예금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