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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시키 헷깔리네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고

그걸 퇴직정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작성해서 소득세 원천징수 후 줘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데

이건 뭔뜻인가요?? 근로자가 퇴직할때 작성한걸로 끝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퇴직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연도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이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1년간 퇴직자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