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분할납부 법,세법적으로 상관없나요??
법인 임원퇴직으로 퇴직금지급예정인데 나이가 많아 급여,연금처럼 달마다 나눠 받고싶다 하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지급할 예정인데 기간이 1년이상으로 길 것 같은데 상관없을까요? 혹시몰라 분할지급동의서 작성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요청으로 인해 분할 납부시에도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일부러 분할 요청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로 지연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 요청에 따라 일부 정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사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 때에는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14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지연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면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퇴직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지급 지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지연이자(20%)는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