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월급에 더하여 매월 분할 지급해도 되나요?

2019. 08. 01. 15:20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의 지식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시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담을 덜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매월 나눠서 미리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도 정부에서 정한 기준안에서만 가능할 정도로 제도가 까다롭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19. 08. 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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