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유난히자랑스러운김치볶음밥

유난히자랑스러운김치볶음밥

24.08.23

퇴직금포함 급여지급은 언제부터 금지(위법) 됐나요..??

회사에 2009년에 입사한 분이 이번에 퇴직하게되어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입사시 적은 근로계약서에는 급여비용에 퇴직금 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 명시되어있고, 그 이후에 갱신계약서가 남아있지않고 20년도 이후 근로계약서만 현재 있습니다. (20년도 이후 계약서에는 퇴직금합산X)

혹시 언제부터 퇴직금 합산이 안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8.2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판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부터라고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예전부터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