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포함 급여지급은 언제부터 금지(위법) 됐나요..??
회사에 2009년에 입사한 분이 이번에 퇴직하게되어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입사시 적은 근로계약서에는 급여비용에 퇴직금 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 명시되어있고, 그 이후에 갱신계약서가 남아있지않고 20년도 이후 근로계약서만 현재 있습니다. (20년도 이후 계약서에는 퇴직금합산X)
혹시 언제부터 퇴직금 합산이 안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판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부터라고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예전부터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