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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느

아시안느

폭행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300불러서 그냥 합의 안한다고 조사관님한테 검찰로 넘겨달라했습니다

추후 진행 상황이 어찌될까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문콕하고 도망가는거 붙잡아서 뭐라뭐라하다가 제가 어꺠를 밀음 -> 상대방이 폭행죄로 신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죄송하다는 말 한번도 들은적 없고

제가 중간에 그냥 가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한테 몹쓸말까지하셨어요

추후 진행상황이 어찌될까요

조사관님은 합의를 한번더 중재해주는 곳에서 연락올거라했는데 합의 안할겁니다 전 이 사람한테 몇백 그 이상 주기 정말 싫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결렬되었으니 경찰이 송치하여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여부가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 폭행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약식으로 기소하여 50만원 정도 벌금을 청구할 것이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면 경찰단계에서는 수사관이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중재해주는 건 아마 형사조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의사가 없다면 검찰단계에서도 혐의를 판단해 기소 여부(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