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벌금형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난 경우, ‘경미한 폭행’으로 처분 내용을 변경할 방법이 있을까요?

2024년에 행인에게 고함을 지르고, 그 과정에서 모르고 어깨를 움직여 상대방의 어깨에 접촉한 일로 폭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상대방을 일부러 때리거나 폭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함을 지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어깨가 움직여 상대방과 접촉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행위가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는 차이가 있고, 제도적으로 ‘경미한 폭행’과 같이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의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문의하면서, 검사 민원 담당자께도 ‘경미한 폭행’과 같은 내용으로 처분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새롭게 입법한다면 가능한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더라도 이미 확정된 사건의 처분 내용을 그렇게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이미 확정된 폭행죄의 처분 내용을 나중에 ‘경미한 폭행’이라는 별도의 유형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국회에서 앞으로 ‘경미한 폭행’과 같은 별도의 법률 또는 제도를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2024년에 확정된 사건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인가요

3. 다른 나라에는 실제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를 일반적인 폭행과 다르게 취급하거나 별도로 구분하는 제도가 있나요

4. 벌금 50만 원의 폭행죄가 확정된 후 약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당시 고의적인 폭행이 아니라 실수로 신체가 접촉한 정도였다는 사정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절차나 방법이 있을까요

5.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법원에 다시 다투는 것 외에,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나 수사자료표와 관련하여 정정·삭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률 전문가께서 ‘경미한 폭행’이라는 표현이 현행 형법상 별도의 죄명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함께,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 실제로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접수대기 상태인데, 어색하지 않다면 그대로 두고 답변을 기다려도 될까요? 아니면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합니다.

벌금 50만 원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나중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당시에는 제가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신체가 접촉한 정도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다시 판단받으려면 항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검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형이 확정된 지 약 2년이 지난 경우에도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면,

재심에서 무죄 또는

더 가벼운 죄가 인정될 경우 이미 납부한 벌금이 환급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미한 폭행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이유느는 형 확정의 법적 안정성 원칙 때문입니다. 한번 확정된 판결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법원, 검찰, 행정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폭행이라는 새로운 분류가 생기더라도, 과거 확정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입법 금지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이 있습니다. 즉, 법률은 원칙적으로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다만, 형벌이 감경하거나 페지하는 법률은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에 경미한 폭행이 단순히 분류 변경이라면, 감경이나 폐지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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