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 원의 폭행 사건도 ‘경미한 폭행’으로 볼 수 있나요?

여러 번 어깨를 살짝 밀었더라도 경미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폭행 당시에는 폭행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형사가 CCTV를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처분에 대해 벌금 50만 원 정도가 선고되면 일반적인 폭행죄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경우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를 법적으로 같은 수준의 폭행으로 취급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고함을 지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깨를 살짝 민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고의적인 폭행으로 판단되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경미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일반 폭행죄로 처분되었다면, 어깨를 살짝 민 행위만으로도 일반적인 폭행죄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재심을 이야기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어깨를 민 행위로 폭행 처분을 받으셨고, 벌금 액수에 따라 '경미한 폭행'으로 달리 보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형법에 '경미한 폭행'이라는 별도 죄목은 없습니다. 어깨를 밀어 신체에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했다면 모두 같은 폭행죄이고, 벌금 50만원·100만원·징역형은 죄가 다른 게 아니라 양형 — 즉 선고형의 무게 — 차이일 뿐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로 소추 자체가 막히는 죄)이니, 합의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아직 확정 전이거나 약식명령 상태라면 정식재판청구·항소로 다투시는 게 맞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1. 벌금 50만 원은 폭행죄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벌금 100만 원 이상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일부 자격증 결격 사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적습니다.

    2. 재심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순 양형 불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심은 인용률이 낮고, 법리적인 판단에 관한 사항이라면 재심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