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폭력에 약식으로 끝나면?
다툼 중 뺨을 살짝 맞았고 신고 후 50만원 약식 처리 된 걸로 종결 났어요.
그럼 약식 받은 사람에는 빨간줄이 그어진건가요?
기록이 평생 남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기록이 남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자료로,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평생 보존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있다고 해서 항상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형실효법에 따르면 벌금형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 됩니다. 즉,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면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빨간줄이 그입니다. 다만, 전과기록은 형실효법에 따라 일정기간(벌금은 2년)이 도과하면 기록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과가 되며 기록에 남게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어지는 상황이 맞으며, 기록도 평생 남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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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 하였고 그 결과 약식 명령으로 내려진 벌금형 역시 다른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기록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며 일정기간 보관 후에 자동 삭제 되기는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