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고소 당한 후, 약식기소 처분 받은 뒤,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했는데, 무죄 가능한가요?
폭행죄로 고소 당한 후에 검찰을 통해 약식기소 처분으로 벌금형으로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직 약식명령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무죄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처벌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나온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하여 합의된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빨리 된다면 약식명령 나오기 전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처리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이고
다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합의를 거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단계라면 합의 후 합의서를 약식명령 재판부에 제출하시거나 약식명령이 먼저 내려진 경우 정식재판 청구 후 그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